연계정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앤넷(이하 “회사”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의 임직원
2.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계정보를 취급하는 자(이하 “외부직원”이라 한다)와 연계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3조 (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이스평가정보㈜)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이란 연계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란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란 회사의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연계정보관리자”란 각 부서별 연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이 지침에서 정한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계정보취급자”란 회사의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연계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계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장 연계정보 조직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계정보 보호조직)
①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는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관리하는 책임을 갖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계정보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 총괄
2. 연계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점검
3. 연계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연계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5. 기타 연계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계정보관리자는 연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연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연계정보의 보호 및 관리
2. 해당 부서의 연계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3. 해당 부서 소속 연계정보취급자의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감독
4. 해당 부서의 연계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청구의 처리
5.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연계정보의 파기
③ 연계정보취급자는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연계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준수 및 이행
2. 업무상 알게 된 연계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3. 연계정보 보호 교육 참여
4. 기타 연계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5조(교육)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는 연계정보관리자, 연계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및 외부직원, 연계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계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계정보의 취급 및 관리
제6조(연계정보 접근 권한의 관리)
① 회사는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연계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정보취급자 또는 연계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계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연계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연계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정보의 보유) [㈜지앤넷은 연계정보를 저장하지 않음]
① 연계정보의 보유기간은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의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가 산정한다.
제8조(연계정보 수집․제공시 보호조치)
①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된 전용선 또는 암호화가 적용된 가상사설망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연계정보취급자는 외부에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실손보험빠른청구 시스템을 통한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4. 기타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가 사전보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연계정보의 저장‧보관) [㈜지앤넷은 연계정보를 저장하지 않음]
① 연계정보가 포함된 출력자료 및 저장매체는 시건장치 등이 적용된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공간에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계정보는 개인용 컴퓨터나 그 외의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연계정보의 저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저장할 수 있다.
④ 연계정보가 저장된 개인용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 자료 암호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용컴퓨터에 저장된 연계정보는 해당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연계정보 보호의 책임을 진다.
⑤ 연계정보 수집 출처 및 수집 시기 등 연계정보 관련 자료는 최소 1년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의 파기)
① 연계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는 재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출력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파기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연계정보의 파기)
연계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연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등록번호와 분리·보관 조치) [㈜지앤넷은 연계정보를 저장하지 않음]
①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는 경우 저장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리서버 분리
2. 가상서버 분리
3.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분리
4.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분리
5.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분리
③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업무 필요성에 따라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부여한다.
제4장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
제13조(연계정보의 저장 및 전송)
① 회사는 연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터넷 구간,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내부망에 연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연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5장 취약점 점검
제14조(취약점 점검)
① 연계정보관리자는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이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점검 도구로는 상용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계정보취급자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침해사고 대응 계획
제15조(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연계정보 처리 여부 및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및 앱 등에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② 회사는 연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연계정보 처리 근거, 연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및 앱 등에 공개한다.
③ 회사는 연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명칭,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연계정보 이용 목적,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연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제16조(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연계정보가 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단계를 제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기준을 준용하여 대응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계정보관리자”로, “개인정보취급자”는 “연계정보취급자”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연계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본다.
제17조(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계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는 정보보호팀를 통해 할 수 있고, 요구서 서식은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별지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서[다운로드] 서식을 이용한다.
* 연계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는 연계정보를 보호하고 연계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 및 관리자, 취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연계정보 수집 현황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27년5월 1일부터 시행한다.